[코로나19]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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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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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위치한 10인 이상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교육부는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수칙을 일부 보완한 데 따른 조치다.

보완된 원칙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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