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대료 분담제’ 추진...국가가 25% 직접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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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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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50%·임대인 25%·국가 25%씩 부담하자

유조선 나포 긴급간담회 주재하는 송영길 외통위원장.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이 구상한 임대료 분담제는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임대료를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는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첫 번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은 하나의 가치사슬 아래 묶여 있는 구조”라며 “두 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 간 손실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자영업이 살아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도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강조했다. 한시적이나마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임차인,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되 추가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임대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 자영업대출·상가담보대출 금리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분담제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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