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이만희 횡령·업무방해 유죄...징역3년·집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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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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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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