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형 살균기, 침구 NO! 반려견에게도 뿌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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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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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 "물·소금 기반이어도 엄연한 살균제...오남용 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수돗물과 소금을 넣어 사용하더라도 전기분해형 살균기가 엄연한 살균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와 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을 제시하고,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염소이온으로부터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만들어진다. 이는 가정용 락스 제품의 제조 과정과 유사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균제 생성 기기 제품 유통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제품 특성상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살균제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량이 많다"며 "유효염소가 낮은 함량으로 생성된다 해도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 위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 안에 따르면 살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했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 함량을 0.019% 이하로, 물걸레 청소기는 0.008% 이하로, 변기 자동 살균용은 0.0001%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제품 표시 기준에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도록 명시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마련한 주의사항을 보면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유효염소를 닦아낼 수 없는 의류·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충분한 환기도 필수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고 해도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제조하는 제품을 광고할 때 독성이 없다는 식의 문구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안전·표시기준(안)은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 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금물은 전기분해 화학 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된 내용을 고시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 감시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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