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 후 변론종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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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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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 대표로서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회계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시로 회사는 약 80억원 비용을 계기장치 증가분으로 계상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증명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을 상고장에 기재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을 허가하지 않는 대신 변론요지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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