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신천지 이만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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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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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50억여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갖는다. 아울러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그는 보석 신청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에 따라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로 "나는 단 한번도 방역당국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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