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신체 접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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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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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폭행인정.... "폭행은 없었다"던 기존 검찰 입장과 상반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습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폭행 혐의 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구하고 다음 달 4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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