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마윈 불똥' 카카오페이 패닉...마이데이터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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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1-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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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당국 무응답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차질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마윈 리스크'가 국내 기업으로까지 번졌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소유한 기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나타나면서다.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지분율 43.9%)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페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진행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진출이 좌초될 경우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서려는 카카오페이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법적 제재 유무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주요 허가요건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항목으로, 카카오페이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모두 당국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확인이 안 돼 마이데이터 최종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달 22일 카카오페이가 사업 진출에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진=카카오페이]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확인이 앞으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 심사는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열린다. 당국은 12일까지 해당 여부 확인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한 요청에 중국 당국은 응답조차 없는 상태여서, 13일 정례회의에도 카카오페이 안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자료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최근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적용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수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 적격성이 확인되고,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기업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이른바 '마윈 리스크'가 카카오페이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마윈이 세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금융사로, 알리바바의 손자회사(알리바바-앤트그룹-알리페이)다. 앤트그룹의 가치는 최대 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마윈이 중국 당국의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보복'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앤트그룹의 IPO를 이틀 남겨두고 상장을 전격 취소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윈 실종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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