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율 인하...경영난 일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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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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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말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올해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며 "올해 1분기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이번 기준이율과 대출이율 조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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