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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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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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구하라법'... 필요성 여러차례 제기돼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7일 부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렸다면 자녀가 사망한 뒤 상속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민법 1004조 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해 줄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는) 상속관계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1004조 3 용서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상속인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로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부양의무를 저버렸던 가수 구하라 모친이 故구하라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 논란이 되며 입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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