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매수 부당거래 자료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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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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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본사 압수수색 과정 정황 포착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돈을 건낸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를 각각 구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박삼구 전 회장·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고,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2014~2018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으며,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가량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송씨와 윤 전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과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를 적용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윤 전 상무 개인차원이 아닌 그룹 단위로 일어난 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고발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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