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29만원이라던 전두환, 미납 추징금 규모는 얼마…올해 35억 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1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6월 전씨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도 환수했다.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약 56%)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원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