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설민석 논문 표절 심의한다···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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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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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제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 논문이 재심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연세대는 대학원위원회를 꾸려 설민석에 대한 학위 수여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설민석은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석사 논문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 연구’다.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면 설민석 석사 학위는 취소가 될 수 있다. 학위가 취소된다면 제적 처리와 퇴학 처분을 두고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퇴학 처분 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본인이 이미 논문 표절을 인정한 상황이어서 위원회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설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매체 디스패치는 설민석 논문에 대해 논문 표절 검증사이트 ‘카피킬러’에 입력해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52%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설민석은 지난 29일 본인 SNS를 통해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에게 보내주셨던 과분한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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