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검찰개혁 박차…‘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30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상반기 법제화 마무리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2차 검찰개혁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에서 바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소 전담 조직을 분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가 나뉘게 되며, 기소 검사 조직과 수사 검사 조직 역시 나누는 조직 개편이 시행된다.

또 특위는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 방지,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도 점검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게 최소한의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둘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과 똑같은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소권을 갖는 것이다.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고 최소한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지도부나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당에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