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 결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패소부터 이사장 최초 연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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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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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해 ‘담배소송’ 패소부터 이사장 최초 연임까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된 담배 회사들은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1심 판결 당시 건보공단을 이끌던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결국 20일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장 제출 일주일 뒤엔 김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건보공단 이사장 연임은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확대) 설계자’로 알려진 김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그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완성하는 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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