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 결산] 국민연금, 대마초 사건부터 새 수장이 내놓은 쇄신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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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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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흡입으로 물의를 빚어 결국 공직 윤리 쇄신책을 내놨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7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력 3명은 자체 감사 결과 지난 2~6월 4명 가운데 1명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연금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 해당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았다.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을 이끌게 된 김용진 이사장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단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운영에 이르기까지 조직 및 인사운영, 업무처리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국민들의 정서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사과 후 3개월 뒤 국민연금은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핵심대책은 △채용 절차 혁신 △공직 윤리 확립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 △글로벌 전문성 강화 등이다.

국민연금이 정한 6대 비위행위는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이다. 6대 비위행위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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