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새희망자금과 차이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20-12-29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시기는?

A.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Q.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은 어떻게 다른가

A.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Q.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지원은 없나

A. 집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