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텔레콤, 30% 저렴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29일 과기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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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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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대 200GB·3만원대 9GB 두 가지 5G 요금제 출시 가닥

  • 과기정통부 반려 가능성도..."유보신고제 취지 어긋나" 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SK텔레콤이 29일 중저가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이는 앞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요금제로, 신고 접수 후에도 과기정통부의 반려 없이 출시될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기존 대비 약 30% 저렴한 5G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했다.

SK텔레콤이 출시를 예정한 5G 요금제는 앞서 알려진 대로 5만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3만원대에 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금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가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요금제 가격을 낮춘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과의 사전협의 중 해당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의 장점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 전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한차례 물밑 진통을 겪었던 만큼, SK텔레콤의 해당 요금제가 정식 출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협의를 했지만 출시를 막은 건 아니라며 즉각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이 아니며 (SK텔레콤과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유보신고제가 도입됐음에도 정부가 사업자와 요금제 출시를 두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기도 한다. 유보신고제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과 서비스를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출시 전 요금제를 사업자와 사전논의하던 요금인가제 당시 관행이 그대로 남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와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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