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신분증으로 OK…신한銀, 은행 최초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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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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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융 거래과정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28일부터 외교부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을 통해서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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