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타, 윤석열에 '성탄선물' 안겼다…8일만 총장직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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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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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4일 정직 집행정지 '일부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효력을 중지시켜서다. 윤 총장은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오후 2차 심문기일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다.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한다. 성탄절 연휴가 끼어있어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한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직무 복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정직 2개월 처분은 개인뿐 아니라 검찰조직과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없으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비롯한 중요 사건 수사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판결로 윤 총장은 자리를 건 법정다툼에서 두 번 모두 이기는 기록도 세웠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인용 결정을 했고, 윤 총장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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