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 탈루' 구본능 회장 등 LG일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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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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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대로 LG그룹 본사. [아주경제 DB]


156억원 상당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광모 LG 회장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1)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여동생 구미정 지수이엔씨 고문, 고(故) 구본무 LG 회장 장녀 구연경씨 등 LG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은 주식 거래 대리인인 A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A씨 혐의가 무죄인 만큼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동생이자 구광모 회장 친부인 구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 14명은 2007~2016년 지주사 ㈜LG에 LG상사 지분을 팔아넘기면서 특수관계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회장 탈루액은 23억5100만원이다.

기업 특수관계인은 일반인 간 거래보다 20%가량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내거래 방식으로 이를 피하는 꼼수를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된 LG 일가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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