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테이블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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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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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 있도록 적극 임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법안이 나와있고, 중대재해방지법이라고 나와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조문 내용엔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어, 손 볼 규정이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에 맞게, 정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입법이 돼서 책임없는 처벌을 한다든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점은 제거돼야 한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이날로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원청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중대재해예방을위한기업의책임강화에관한법률’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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