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의 주] ①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공은 다시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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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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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징계 집행정지 심문…이르면 이번주 결론 날 듯

  • 결과 따라 정국 요동…尹 복귀시 文 책임론도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화려한 컴백이냐, 식물총장으로 이대로 끝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후 법원의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는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의 정직이 확정되면 임기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소송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윤 총장의 역할을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고, 국회의 탄핵이나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면직 결정 없이는 윤 총장을 곧바로 현직에서 내보낼 수 없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사퇴가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4.8%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윤 총장도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 동반사퇴 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한 필요’라는 특성상 법원의 판단은 오는 성탄절 전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지만, 윤 총장 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을 연지 하루 만인 이번 달 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점은 집행정지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혹은 직무배제) 명령이, 이번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정지되는 대상 처분으로 달라졌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를 소속 장관으로 하도록 정한 행정소송법 제16조 2항에 따라 형식상 피고가 법무부 장관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재판에서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징계위 의결서에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공백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주요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제청권을 가진 총장이 없다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토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리얼미터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67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한 조사(응답률 7.4%)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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