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돌입...유동성 확보·새 주인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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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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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 만이다. 장기간 이어져 온 유동성 위기에 새 주인 찾기까지 난항을 겪으며 다시금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됐다.

기업회생절차는 자금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해외금융기관과 산업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번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쌍용차는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산은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만기일인 이날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쌍용차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이 2241억원에 달했다. 이 와중에 3분기에는 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11월 쌍용차의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8% 감소했다. 내수는 7만943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고, 수출은 1만7386대로 30.7% 급감했다.

쌍용차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부산물류센터, 구로서비스센터를 매각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마힌드라를 대신할 새 주인 찾기 역시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의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가 마힌드라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마힌드라는 새 투자자를 찾으면 현재 75%인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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