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포스터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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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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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 포스터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검찰은 나 전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0일 나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부정채용 관련 검찰이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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