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發 총 215명 코로나 확진..."수능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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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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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도 방역 비상...법원행정처, 전국 휴정 권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인해 총 215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전수조사 결과 전날 0시 기준 수용자 185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동부구치소발(發)로 직원은 16명이 확진됐으며, 직원 가족·지인 등이 14명이 확진 판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유로 △무증상 신입 수용자 △직원 등 교도관이 꼽히고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일부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출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법원들은 사실 확인 뒤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으며, 직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확진된 수용자들이 법원에 다녀간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법원 재판장들에게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속 관련 사건은 제외했다. 

검찰에서도 공판에 참여한 검사·직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현재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계자 70여명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계자 30여명이 검사 받았다.

한편 일각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 지난 3일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통해 가족·재소자로 전파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 등은 이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결과 시험장 내 다른 수험생이나 감독관 등 시험 관계자에 대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없었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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