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아 '졸피뎀' 등 日서 밀반입 조사…SM "무지한 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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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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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반입하다 적발

  • 일본직원 대리처방→우편으로 한국 배송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일본에서 수면제 '졸피뎀'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현지에서 향정약을 대리 처방받고, 이후 우편을 통해 국내 SM 직원 이름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이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향정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밀반입을 인정하면서도 보아가 의도적으로 밀매하려던 게 아니라 현지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역·통관 업무에 지식이 없던 당사 해외지사 직원 실수"라면서 "보아가 성장호르몬 저하로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심했고, 일본에서 같이 생활한 직원이 현지 처방약엔 부작용이 없던 게 떠올라 (졸피뎀 등을) 대리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해 보아의 과거 처방전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건 현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처방 의약품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우리 정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지 직원 측 단순 실수라고 강조했다.

SM은 "성분표 등을 첨부하면 한국 발송이 가능하다는 일본 우체국 확인을 받고 현지 직원이 약품을 우편으로 보냈다"며 "이 직원도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실수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한 뒤 보아와 SM 직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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