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경찰개혁 속도…추미애 "국민 위한 검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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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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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법무부·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 진영 "자치경찰·국수본 출범 맞춰 수사체계 개편"

  • 박지원 "국정원 개혁완성…정치개입 절대 안해"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경찰개혁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통과 등에 따른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 등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입법화 과정을 차근차근 완수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론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을 꼽았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한 것도 제시했다.

추 장관은 "검·경이 상호협력해 국민이 범죄에서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체계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경찰법 개정안이 내실 있게 실행되는 데도 힘을 모은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새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법 개정을 두고 "'분권과 민주적 통제'·'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가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 도입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해당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해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지역주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공수사를 맡을 국수본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게 연내에 수사체계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종결권과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오면서 우려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진 장관은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중앙에 집중됐던 경찰 권한이 분산되고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국정원은 국가안보 수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새로운 전담조직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면서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게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제1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인공지능(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 강화와 방첩·산업기술 유출 방지로 국익 수호, 해킹·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국가·기업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게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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