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 바다서 데이터 통신 된다...세계 최초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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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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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위치 확인·긴급조난 통신 가능...충돌·전복 등 어선사고 예방

  • 통신망 설치비 최대 70% 국비 지원...1척당 400만원 수준

내년부터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선박의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먼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했다. 하지만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되면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 통신이 가능해진다.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되면 나포, 충돌·전복 등 어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내년 3월까지 근해어선 100척에 원거리 통신망을 설치해 성능을 점검하고 4월부터는 국내 전 해역에서 통신망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1척당 400만원 수준인 통신망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현황[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통신망 개발은 2017년 어선 391흥진호가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흥진호는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도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을 한다고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또 북측에 나포될 당시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해상 통신망의 한계가 지적됐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항행하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조업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 성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무선설비가 어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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