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징계의결…징계위 尹 정직 2개월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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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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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다음 날인 16일 오전 4시에 심의를 마쳤다.

17시간이 넘게 심의를 벌인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징계위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과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직무대리는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진술도)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집행이 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 최종 결론은 애초 거론되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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