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경제 3법 수정 안하면 ‘치명타 주장’... 보완 요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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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1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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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경제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조속히 수정과 보완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계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관련 법안의 보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이번에는 당국도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돼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상법을 들었다.

경제 4단체는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하여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며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우선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4단체는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경제 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접지분의 규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 4단체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됐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도 삭제됐다”며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 4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줄 것을 다 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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