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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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12-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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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이행 단속 ...위반 시 과태료,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구성된 도-시군-경찰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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