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대 확산...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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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12-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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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사적모임 기준 10인→5인 이상 금지로 강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어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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