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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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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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회의안건에 포함 안돼…당일 상정도 가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법원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반기 정기회의에 들어갔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전국 법원에서 선발한 판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5월에 상반기 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형사전자소송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시설 확충 촉구 등 8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한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은 전날까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회의 당일 새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3항을 보면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에 9명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판사 불법 사찰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배제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한 사찰 문건을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한 건 불법이라고 추 장관은 판단했다.

일선 판사들도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4일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법관대표회의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쯤 끝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도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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