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피' 한보그룹 2세 정한근 2심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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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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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7년 선고.....鄭 "남은 인생 기회달라"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으로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혔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상황에서 정씨가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돈을 해외 도피 자금으로도 사용했다"며 같은 형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횡령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문제인데 피해자 회사는 사실 피고인 아버지 정태수씨 개인 회사였다"면서 "관련 일들이 거의 정태수씨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최후진술로 "제 도피생활은 고뇌·고통·통한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 끝자락에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약 628억원)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약 273억원)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미국 등과 공조해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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