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대표들 "음악 저작권료 적정요율 0.625% 타당성 용역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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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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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양우 문체부 장관-토종 OTT 대표 오찬

  • 연내 음악 저작권료 사용료 결정에 '촉각'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노경조 기자]


"음악 저작권료 관련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영되길 바라야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 콘텐츠제작사 대표들이 3일 낮 여의도에 모였다. 이들은 오찬 자리에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문제가 화두였다.

문체부는 연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다. 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에 심의 결과를 문체부에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영상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영상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재정립했다. 그 과정에서 OTT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공업자를 포함시켰다.

협회는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사용료 적정요율을 2.5%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명시된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 재전송에 해당하는 요율이다. 이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과도하다며 주문형비디오(VOD)에 적용되는 0.625%를 내세우고 있다. 영상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데 있어 VOD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OTT 대표들은 이날 박양우 장관에게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 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요악문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사용료가 이중으로 징수되지 않도록 사전 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를 고려한 후 OTT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사용료 제안 산식이 담겼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포함됐다. OTT 업계의 주장(적정요율 0.625%)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반영한 것이다.

조대현 CJ ENM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일단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심의 시 반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제작 관련 세액 공제, 영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도 "업계 생리를 이야기하고, 정부의 의지를 듣는 자리였다"며 "사용료 문제가 잘 결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TT 업계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국회 여야 의원, 스타트업포럼, OTT포럼 등과 함께 저작권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해외 사례는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과 음반시장 구조나 규모, 정책, 관련 산업의 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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