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통과에 정부 난색...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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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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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행안위 위원...기재부·행안부 질타

4·3평화공원 찾은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오후 제주시 4·3평화공원을 찾아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3 특별법’을 두고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일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면서 “4·3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상금 규모가 상당한데 다른 국가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확 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어려움도 전했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여야에 구체적인 보상 방법 등 4·3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제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배·보상 문제를 놓고 난색을 표하자 여야 행안위 위원들은 기재부·행안부 공무원을 질타했다고 전해진다. 4·3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18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이다. 개정안에 따른 총 보상금액은 1조5394억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유형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해선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게 나온 판결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이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사망자 보상금의 10분의 8, 6개월 이상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사망자 보상금과 동일 금액, 6개월 미만 수형사실의 경우 사망자 보상금의 10분의5를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1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8000만원이다. 배우자는 4000만원, 직계 존·비속은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9만4985명이다. 이밖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되지 않았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추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계획 중인데 실제 제주도에 분원 형태로 치유센터를 건립할 경우 96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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