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대응체계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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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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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까지 ‘광주 100시간 멈춤’ 10대 방역수칙 시행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이 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3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6일까지 4일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면서 “어제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11월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11.28.)를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내일 수능시험이 끝나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10대 방역수칙에 따라 우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밤 9시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식당은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 등 음식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목욕탕과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은 2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적용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시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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