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민생법안 5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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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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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 요건 완화...리쇼어링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병역법 개정안,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지원(리쇼어링)법 등 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최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야는 5·16 군사정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를 59년 만에 폐지했다. 국회는 쿠데타 직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6호 폐지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법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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