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 직접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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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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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지노믹스·마크로젠·테라젠바이오 2차 시범사업 통과

  • 3개 사 DTC 검사 항목 확대 가능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고시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중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3개사가 통과했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늘어났다는 점,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DTC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과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전달뿐만 아니라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등도 검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점을 명시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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