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소득자 부동산 ‘빚투’ 막는다... 서울 규제지역 집 사면 신용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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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11-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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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에 대한 고소득자의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가령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미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들어갔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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