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급대금 멋대로 지급....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당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 임의로 취소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53억 원·법인 고발 결정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하도급 '갑질'로 불과 2년 전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이 동일한 행위로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153억원의 과징금, 그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이나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결정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대우조선의 생산부서가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한 후 검토부서와 예산부서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를 받은 예산부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전무했다.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대우조선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했다. 이는 제조원가에도 못 미쳤다.

이뿐 아니다. 대우조선은 설계 변경이나 선주의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어지거나 수량이 줄면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에 달했다.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대우조선의 하도급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추가·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해 당시 역대 최대인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때 법이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대우조선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가 2013년에도 대우조선의 이와 유사한 사례에 행정 제재를 했지만, 하도급 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최근 조선업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힘든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끝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올해 대형 조선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내년에 나머지 조선업계 관련 신고 사건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