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과제] ①공수처법‧공정경제3법‧중대재해법 처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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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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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법안 처리에 속도 내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입법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비롯해 15개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된 15개 법안 중 정의 부문은 4·3특별법과 5·18특별법이며, 개혁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며, 민생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법이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올해 내 출범을 꼭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경제3법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이어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따라 재계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안을 그대로 가져가 심사하되,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를 직접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여기에는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다중이용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법안들이 정기 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일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향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연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제정법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또 기업과 국민, 노동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법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법안이)다 발의가 돼서 법사위와 정무위에 계류돼 있고, 이번 주에 (각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있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큰 (의견)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좀 더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로 인해 야당이 계속 협조를 안하거나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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