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방안 논의...조두순은 위헌 논란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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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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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조속히 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당정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면서 “과거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정치와 행정 모두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토론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상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중 5년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것”이라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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