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출산 조건, ‘법적혼인’에서 ‘부부’로 수정…사유리의 ‘비혼모 출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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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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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부 지침을 개정해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 하지만 비혼 여성 등 혼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부인과학회는 25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른 시술 환자 대상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혼 부부가 아닌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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