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마스크 착용 필수…확진자 수험표 대리수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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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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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 시험전 체온측정·시험장 수시 환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부산 구덕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 24일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수험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 
확진·격리자 반드시 교육청 신고해야
25일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다음 달 3일에 치러지는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본인이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령 장소는 시험장이지만 방역 차원에서 건물 안 입장은 금지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수험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아 갈 수 있다.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확진·격리 수험생은 진단검사를 받는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라고 밝히고, 교육청에는 응시 여부와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격리자는 시험날 자차 이동 여부,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도 함께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달 26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기기 소지 시험무효···마스크는 허용
수능 당일에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미처 준비를 못한 경우 시험장에서도 제공한다. 신분 확인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보이는 수험생은 체온 측정 전에 시험장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시험장 각 책상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거나, 손동작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건 금지한다.

태플릿PC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계는 통신·결제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일반 제품만 허용한다. 전자기기를 챙겨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기기를 허용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단 보청기나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 사전 확인을 거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후 수능 법회가 열린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 신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잘 지켜야 한다. 4교시는 수험생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본다. 동시에 2개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253명 가운데 106명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능 전후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수능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실은 교시가 끝날 때마다 환기를 하므로 수험생은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갈 때도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은 피하고, 실내에 오래 머무는 수능 당일엔 손씻기·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유의사항을 잘 알고 시험에 응시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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