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소싱 AI 데이터 구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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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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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41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와 위원회의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최우수'(2건)로 선정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 시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전면 도입해 종전의 소수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5G급 와이파이(Wi-Fi) 공급으로 일상 속 5G 세상 완성' 사례는 대국민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및 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6㎓ 대역 차세대 주파수 공급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동영상 스트리밍 등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VR·AR 기술 발전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 촉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서비스 단말기 유통망 생태계 전반 혁신 대책, 코로나19 방역정책 예측 분석 플랫폼 운영 지원 등 3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과 협력해 5G 이용자 보호 강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립전시시설 최초 공공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사례 등 5건이 '장려' 사례로 뽑혔다.

올 상반기에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우수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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