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 16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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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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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전자우편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임상 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생의료기관 신청 대상은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단, 조산원은 제외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임상 연구 실시를 위한 표준 작업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서류검증을 통해 법령상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제도 초기 집중 신청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산하여 의료 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정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접수 기간을 차등화해 추진하고자 한다.

연내에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고, 종합병원, 병·의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제한 없이 수시 접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주간 실시된다.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정은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첫 단계"라며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임상 연구비 지원 등 재생의료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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