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로 美 34주에 1260억원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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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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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 아이폰 고의로 성능 떨어뜨리는 업데이트 실시... 이용자 이어 미국 34개 주에도 조정 합의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집단 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이용자에 이어 미국 34개 주에 거액의 조정 합의금을 낼 처지가 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년 전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며 아이폰6 등 구형 제품의 성능을 고의로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의 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애플은 34주와 총 1억1300만 달러(약 12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용자의 집단 소송에서 이용자 1인당 25달러(약2만7000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작성한 합의문에는 애플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소송 조정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관리하는 방법과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전체 성능에 어떤 영향으 미칠지 모든 이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이번 합의로 이용자가 애플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애플이 배터리 수명을 이유로 이용자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애플은 지난 2017년 이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업데이트 후 아이폰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글이 빗발쳤고, 결국 애플은 배터리 수명에 따라 아이폰 프로세서의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두고 새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배터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1인당 20만원씩 총 6만4000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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