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이어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지원 의사를 내비치면서 HMM 부산 이전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총파업까지 불사한 노조 반대가 변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4월 중 HMM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며 "이전이 확정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유관기관 수장이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을 각각 35.42%, 35.08% 쥐고 있는 1·2대 주주다.
HMM 부산 이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정관이다. 주총을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본사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산은과 해진공, 국민연금 등이 HMM 전체 주식 중 70% 이상을 쥐고 있는 만큼 주총에 안건이 상정되면 정부 뜻대로 정관을 바꾸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개최되는 HMM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초 마감한 주주제안에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해운 업계에선 산은·해진공이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끝난 HMM 사외이사 3인을 교체하고 4월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5월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 근무자들이 가입한 HMM 육상노조는 결사 반대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에서도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다른 길이 열린다. 경영상 판단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쟁의행위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MM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기업의 첫 총파업 사례가 되는 만큼 재계·노동계·법조계 이목도 함께 집중되는 분위기다.
한편 해양수산부·한국해운협회·부산시가 해운사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지원협의회 구성에 앞서 해운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 이전 의향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중 90%가량이 부산 이전에 부정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밀 당근보다 화주와 소통, 인재 확보 등 서울 본사의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